문서 1
SSIN OCEAN 수요회원 이용약관
적용대상 플랫폼을 통해 회사로부터 선박 기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상상인선박기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SIN OCEAN 선박 기자재 조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견적, 구매, 납품관리 및 부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회사 및 수요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수요회원'은 선주사, 선박관리사, 운항사, 조선소, 수리조선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자로서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② '제품'은 기계, 장비, 부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도면, 인증서 및 이에 부수하는 설치·검사·기술지원 등을 말합니다.
③ '최종견적'은 회사가 회사 명의로 수요회원에게 발행한 견적을, '주문확인서'는 회사가 구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여 발행한 문서를, '개별계약'은 최종견적·주문확인서·사양서 등 개별 거래조건을 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④ '영업일'은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및 기업 간 거래)
① 플랫폼은 사업상·업무상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 전용 서비스입니다.
② 수요회원은 사업자 정보와 거래 담당자의 권한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소비자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 소비자 거래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강행법규상 소비자의 권리는 본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4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플랫폼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정은 시행 7일 전, 불리한 중대 개정은 시행 30일 전까지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 성립하는 개별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성립한 개별계약에는 성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5조(개별계약과 적용순위)
① 거래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강행법규, 서명 또는 전자동의한 개별계약, 주문확인서, 최종견적, 사양서·납품조건서, 본 약관, 운영정책 순으로 적용합니다.
② 수요회원의 구매주문서 일반조건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수락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③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개별계약, Incoterms 2020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전자문서와 통지)
① 플랫폼 메시지, 전자우편, 전자서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시스템 기록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통지는 등록 전자우편, 휴대전화 또는 플랫폼 알림으로 하며, 수요회원이 연락처를 갱신하지 않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정상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회원 및 서비스
제7조(회원가입 및 승인)
① 수요회원은 정확한 사업자·담당자 정보를 제출하고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각각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실재 여부, 담당자 권한, 신용, 제재·분쟁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정보, 명의도용, 중대 계약위반, 제재대상 또는 중대한 신용·준법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기업계정과 권한)
① 수요회원은 이용자별로 필요한 범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계정 사용자의 행위는 수요회원의 행위로 보며, 담당자의 퇴직 또는 권한 상실 시 즉시 권한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견적 접수, 사양 정리, 제품 조달, 회사 명의 최종견적·주문확인·세금계산서 발행, 검수·물류·납기관리, 대금수수, 하자·보증·반품·리콜 대응 및 관련 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고,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점검, 장애, 보안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성립한 개별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협의합니다.
제11조(금지행위)
수요회원은 허위 사양·수량·납품정보 제공, 무단접근·스크래핑·역설계, 영업비밀·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담합·허위거래·가격조작·부정한 이익 제공, 수출통제·제재·안전규정 위반 또는 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우회거래 금지)
① 수요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공급자와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직접 거래를 체결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금지기간은 마지막 정보교환일부터 12개월로 하되, 플랫폼 이용 전부터 계속된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위반 시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고 회피이익, 수수료 상당액 및 합리적인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견적·주문·결제
제13조(견적요청)
① 수요회원은 제조사, 품명, 모델·부품번호, 도면, 규격, 수량, 선박정보, 희망납기, 납품장소, 인증 및 설치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요청은 청약 또는 주문이 아니며, 회사에 재고 확보나 가격 유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③ 수요회원의 잘못된 사양·수량·도면·납품정보로 발생한 추가비용과 지연은 수요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오류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4조(최종견적)
① 회사는 제품·수량·가격·세금·통화·결제조건·납기·납품장소·인도조건·보증·유효기간·특별조건을 기재한 회사 명의의 최종견적을 발행합니다.
② 최종견적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0일(달력일)입니다. 회사는 가격과 납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요회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유효기간 경과, 환율·운임·관세·원자재·사양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새 견적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구매계약의 성립)
① 수요회원의 주문, 발주서 제출 또는 최종견적 수락은 구매 청약입니다.
② 구매계약은 회사가 주문확인서를 발행하고 선급금 입금 또는 신용승인이 완료된 때 성립합니다. 단순 자동알림은 승낙이 아닙니다.
③ 회사는 계약 성립 전에 재고, 공급가능성, 신용, 규제 및 사양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직접매매 구조)
① 회사는 공급회원으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수요회원에게 재판매합니다. 회사와 수요회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공급회원이 수요회원의 납품장소로 직배송하거나 설치하더라도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수요회원과 공급회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대금, 변경, 취소, 하자, 반품 및 환불의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제17조(가격·세금·통화)
① 가격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최종견적에 따르며, 국내거래에서 달리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② 외화거래의 환율기준일, 환차손익, 송금수수료, 관세, 수입부가세, 통관료, 항만비, 보관료 및 운송료의 부담은 최종견적과 인도조건에 따릅니다.
③ 계약 성립 후 가격은 사양·수량·납품지 변경, 법령·관세 변경 또는 불가항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서면합의 없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18조(대금지급)
① 결제조건은 최종견적 또는 주문확인서에 정한 기한과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별도 결제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회원은 주문확정 전에 공급가액과 세액 전액을 선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 또는 신용거래는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과 별도 신용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④ 회사는 수요회원에게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공급회원 직접 지급은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9조(신용거래 및 연체)
① 회사는 회원별 신용한도, 결제기한 및 담보조건을 심사·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연 6%의 지연이자와 합리적인 회수비용을 청구하고, 미납 해소 시까지 신규 견적·주문·출고·보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주문변경 및 취소)
① 회사가 공급회원에게 발주하기 전에는 회사 승인 아래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회원 발주 후에는 회사와 공급회원의 수락 및 발생비용 정산을 조건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회원 출하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가 변경·취소에 동의한 경우 수요회원은 이미 발생한 설계·제작·구매·검사·포장·운송·환전·취소·재입고 비용과 회수 불가능한 공급대금을 부담합니다.
제21조(조달 및 대체품)
① 회사는 최종견적의 제조사, 모델·부품번호 및 규격에 따라 제품을 조달합니다.
② 단종·재고부족·규제·공급불능 시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조사·핵심규격·인증·호환·보증이 달라지는 경우 수요회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습니다.
제4장 납품·검수·보증
제22조(정품 및 OEM 원칙)
① 별도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제조사가 생산하고 공식 경로로 유통한 미사용 신품·정품으로 합니다.
② 수요회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OEM, 호환품, 재생품, 수리품, 중고품 또는 비공식 유통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위조품 또는 미승인 대체품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취소, 회수, 교체 또는 환불 조치를 합니다.
제23조(제품정보·인증·추적성)
① 회사는 공급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조사, 모델·부품번호, 원산지, 제조일·로트, 일련번호, 보관조건, 유효기간 및 인증정보를 수요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CoC, 재질·시험성적서, 선급·형식승인서, 원산지증명서, 방폭·안전인증, HS CODE, 위험물 여부 및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③ 회사가 사전 승인한 인증서 후속제출은 실물 인도일부터 5영업일 내 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24조(인도조건 및 위험이전)
① 인도조건은 최종견적 또는 주문확인서에 기재된 Incoterms 2020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② 인도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EXW(공급회원 출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요회원은 출고지 이후 운송, 보험, 수출입통관 및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물류를 포함한 별도 서비스 또는 DAP 등 다른 조건을 명시한 경우 그 개별 조건이 제2항보다 우선합니다.
제25조(포장 및 운송)
① 제품의 성질, 중량, 부식·습기·충격, 해상·항공운송 및 장기보관을 고려하여 적절히 포장합니다.
② 위험물·배터리·화학물질은 관계 법령과 운송기준에 따라 표시·포장하고 필요한 MSDS를 제공합니다.
제26조(위험과 소유권)
① 멸실·훼손 위험은 개별계약 또는 적용 Incoterms가 정한 시점에 수요회원에게 이전합니다.
② 소유권은 주문대금 전액 지급과 제품 인수 중 늦은 시점에 수요회원에게 이전합니다.
제27조(보증납기 및 지연)
① 주문확인서에 '보증납기'로 명시된 거래에만 지체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 귀책으로 보증납기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지연 제품 공급가액의 1일 0.05%를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총액은 해당 지연 제품 공급가액의 5%를 한도로 합니다.
③ 지연이 10영업일 이상 계속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회원은 미이행 부분을 해제하고 해당 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수요회원의 사양변경·자료지연·수령거부, 지정 운송인의 지연, 선박·항만 일정변경, 관계기관 처분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지연에는 지체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8조(검수 및 인수)
① 수요회원은 수령 후 지체 없이 포장, 수량, 외관, 모델·부품번호 및 동봉문서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② 외관하자, 오배송 또는 수량부족은 수령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진 등 증빙과 함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해당 사항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③ 숨은 하자는 보증기간 내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품질보증)
① 보증기간과 범위는 최종견적 또는 제조사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납품일부터 12개월로 합니다.
② 수리·교체품의 보증은 원래 보증의 잔여기간과 수리·교체일부터 6개월 중 긴 기간으로 합니다.
③ 정상마모, 오사용, 과부하, 부적절한 설치·보관, 무단개조·수리, 지정 외 사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고장은 보증에서 제외합니다.
제30조(하자에 대한 조치)
① 제품이 사양·품질·수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리, 교체, 재납품, 감액 또는 환불 중 합리적인 조치를 선택합니다.
② 정당한 하자의 회수·검사·수리·교체·재배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운항 또는 인명안전에 긴급한 사안은 수요회원이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최소 응급조치를 한 뒤 증빙을 제출합니다.
제31조(반품 및 환불)
① 반품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 장소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하자·오배송·수량오류·회사귀책 반품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③ 단순변심·잘못된 사양·주문착오 반품은 회사가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요회원이 재입고수수료, 운송비, 검사비 및 가치감소를 부담합니다.
④ 주문제작품, 단종품, 해외조달품, 특별인증품, 사용·설치·가공품 또는 개봉으로 가치가 감소한 제품은 회사 귀책 또는 숨은 하자가 없는 한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제32조(리콜·안전사고 및 클레임)
① 회사는 안전결함, 제조사 리콜, 인증취소, 위조의심 또는 중대 품질문제를 인지한 경우 사용중지, 점검, 회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② 수요회원은 주문번호, 제품명, 일련번호·로트, 발견일, 증상, 사진·영상, 운전조건 및 긴급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클레임 접수 후 2영업일 내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통상 5영업일 내 1차 원인판단 또는 조치계획을 안내합니다. 안전·운항 중대사안은 우선 처리합니다.
제5장 정보·준법·책임·분쟁
제33조(수요회원의 협조의무)
수요회원은 제품의 용도, 운항환경, 인터페이스, 최종사용자, 목적지, 수입허가, 통관정보, 적용 규정 및 인증요건을 정확히 알리고 검수, 원인조사, 리콜, 회수 및 보험처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4조(비밀유지)
① 견적가격, 공급처, 도면, 사양, 선박일정, 고객정보, 기술자료 및 거래조건 등 비공개정보는 계약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비밀유지의무는 이용 종료 후 3년간 존속하고, 영업비밀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 존속합니다.
제35조(지식재산권)
① 플랫폼, 소프트웨어, 화면, 데이터베이스, 양식 및 회사 콘텐츠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수요회원은 회사 또는 공급자의 상표, 도면, 매뉴얼, 사진 및 기술자료를 해당 거래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거래데이터 및 개인정보)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 품질관리, 부정방지, 통계 및 개선을 위하여 거래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자 개인정보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7조(정보보안)
수요회원은 악성코드, 피싱, 계정탈취, 무단접근 또는 정보유출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다운로드한 도면·인증서·연락처 등 비공개자료를 권한자에게만 제공한 뒤 목적 달성 후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38조(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① 회사는 약관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가입, 계정도용, 중대 안전위험, 고의 우회거래, 반복 미지급, 제재위반 또는 시스템 공격의 경우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종료는 이미 성립한 개별계약, 미지급금,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및 분쟁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39조(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① 당사자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직접·통상 손해를 자기 귀책범위에서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총 배상책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주문에 관하여 수요회원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특별·간접·결과손해, 일실이익, 영업중단, 용선료, 선박 불가동손실 및 제3자 위약금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인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명·신체손해, 회사의 고의·중과실, 비밀·개인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행 제조물책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0조(수요회원의 면책 및 제3자 청구)
수요회원의 허위정보, 무권한 주문, 법령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오사용 또는 약관위반으로 제3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수요회원은 자기 귀책범위에서 회사를 방어하고 합리적인 비용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41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전염병, 정부조치, 수출입금지, 제재, 항만폐쇄, 파업, 화재, 대규모 통신·전력 장애, 사이버공격 또는 운송망 마비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해당 당사자는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내 원인·영향·예상기간·완화조치를 통지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불가항력이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각 당사자는 미이행 부분을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수출입·제재 및 규제준수)
① 수요회원은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목적지, 선박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수입허가, 수입통관, 관세·수입부가세 및 수입업자(IOR)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견적, 계약, 지급 또는 납품을 보류하고 미이행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위법·부적합 물품 및 압류·사고)
① 본 조는 제품이 수입·유통·사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거나 관계기관에 억류·압류·몰수·반송되거나, 수출통제·경제제재 위반, 위조·오신고, 인명·재산·환경 피해 또는 제3자 청구 등 적법성·안전성·적합성 문제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공급회원의 위법성·위조·인증허위·원산지허위·안전결함, 수요회원의 최종용도·최종사용자·목적지·수입허가·통관정보의 허위·누락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 등 각 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와 비용을 부담하며, 원인이 경합하면 기여도에 따라 분담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견적·계약·지급·배송을 보류·거부·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약관과 개별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은 개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②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서면 통지 후 30일간 성실히 협의합니다.
③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합니다.
④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국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경우 개별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중재지는 서울, 언어는 영어, 중재인은 1인으로 합니다.
제45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성립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별표 1. 수요회원 기본기준
최종견적, 주문확인서, 기본공급계약 또는 발주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개별 문서가 아래 기본기준보다 우선합니다.
| 번호 | 항목 | 기본기준 |
|---|---|---|
| 1 | 최종견적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0일(달력일) |
| 2 | 미기재 결제조건 | 주문확정 전 공급가액 및 세액 100% 선지급 |
| 3 | 미기재 인도조건 | EXW(공급회원 출고지), Incoterms 2020 |
| 4 | 외관·수량 검수통지 | 수령일부터 5영업일 내 |
| 5 | 기본 품질보증 | 납품일부터 12개월 |
| 6 | 보증납기 지체보상 | 지연 제품 공급가액의 1일 0.05%, 최대 5% |
| 7 | 보증납기 해제권 | 10영업일 이상 지연 및 목적 달성 곤란 시 미이행분 |
| 8 | 우회거래 금지기간 | 마지막 정보교환일부터 12개월 |
| 9 | 중대 안전문제 통지 | 인지 후 24시간 내 |
| 10 | 클레임 처리 | 2영업일 내 접수확인, 통상 5영업일 내 1차 조치 |
| 11 | 불가항력 장기화 | 30일 이상 지속 시 미이행분 해제 |
| 12 | 해외 분쟁 | KCAB 국제중재, 서울, 영어, 중재인 1인 |